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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353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45,308원과 그 중 20,575,507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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