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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13: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4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위 회사 건물 1층 ‘F’ 내에 있던 차량 정비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20센티미터 정도)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카렌스 승합차의 본네트, 뒷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승합차를 수리비 526만 3,0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및 CCTV 수사)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해보험사에 3,274,6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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