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13: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4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위 회사 건물 1층 ‘F’ 내에 있던 차량 정비도구인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20센티미터 정도)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G 카렌스 승합차의 본네트, 뒷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승합차를 수리비 526만 3,03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및 CCTV 수사)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범행의 태양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해보험사에 3,274,6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