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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5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말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당일 한도가 10,000,000원인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체크카드의 출금 한도 확인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통화하고 승낙하여, 2019. 4. 2. 0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위법성 인식의 정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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