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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8가단220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1층 5,000,000원, 2층 15,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1층 800,000원, 2층 2,000,000원), 기간 2016.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2018. 1.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10.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인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2018. 10. 10.자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원지급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10. 10.까지의 연체차임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현재까지의 차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인 월 2,800,00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8. 1. 16.부터 2018. 11. 5.까지 사이에 발생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27,066,666원 실제 계산액은 27,096,774원(= 2,800,000원 × (9 21/31)개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금액이 그 범위 안에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금액으로 인정한다.

중 원고가 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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