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12. 7.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관리비 월 50만 원, 관리비 보증금 1,000만 원, 기간 2006. 12. 7.부터 2015. 12. 7.까지 정하여 피고에게 체육시설로 운영을 위탁하되, 피고가 설치한 체육시설물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체육시설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휘트니스센터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은 2015. 12.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휘트니스센터 영업을 하면서 헬스기구 등으로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바, 2008. 7.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시설투자금을 원고가 2015. 12. 31.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시설투자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8. 7. 31.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을 2008. 3. 27.자로 합의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2015. 12. 31.까지 피고의 시설투자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해지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운영해지합의서에서 정한 합의해지일 이후에도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휘트니스센터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