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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3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41길 114, 홍은 동 미성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주방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6.에 보험 수수료가 들어오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약 5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주방사업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돌려 막 기식으로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보험금 수수료도 미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5.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금 내역, 문자 메세지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시세가격 첨부)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그 소유 부동산에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채무 6천만 원, 개인 채무 5천만 원, 보증 채무 5천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의 소득만으로 그 원리 금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 주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 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D랑 주방 사무실 같이 오픈했어~

5월 중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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