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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4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96]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 및 용도지역이 다른 인근토지의 거래사례, 또는 수용재결 이후의 거래사례를 참작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데 반하여 거래사례가 있는 인근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이라면,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가 아닌 그후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거래가격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라홍복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제일 및 선진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서 위 토지들에 인접한 충주시 교현동 623의18 토지는 1987.4.경 평방미터당 금 203,000원에, 같은 동 723의 5 토지는 1987.4.경 평방미터당 금 151,000원에, 같은 동 622의1 토지는 1987.12.8.경 평방미터당 금347,887원 42전에 각 매매거래가 된 사실이 있는 데도 이러한 정상거래가격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 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위 이의재결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충주시 교현동 623의18 및 같은 동 723의5 토지는 그 거래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인데 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충주시 교현동 622의 1 토지의 매매사례는 이 사건수용재결 당시(1987.9.18.)의 것이 아닌 1987.12.8.의 거래가격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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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2.9.선고 88구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