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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나3095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22,114원과 그 중 2,571,230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주식회사 KB국민카드(이하 ‘KB국민카드’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카드이지론으로 ① 2008. 5. 14. 500만 원, ② 2008. 8. 18. 300만 원, ③ 2009. 5. 12. 260만 원을 각 대출한 사실, (2) 피고는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09. 9. 29. 현재 2,571,230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3) KB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채권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KB국민카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4) 2014. 3. 20. 현재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금 및 카드대금채무는 ① 2008. 5. 14.자 대출원금 2,500,004원, 이자 525,352원, ② 2008. 8. 18.자 대출원금 2,545,455원, 이자 526,787원, ③ 2009. 5. 12.자 대출원금 260만 원, 이자 567, 459원, ④ 카드대금 원금 2,571,230원, 이자 350,884원 등 원금 10,216,689원(2,500,004원 2,545,455원 260만 원 2,571,230원)과 이자 1,970,482원(525,352원 526,787원 567, 459원 350,884원) 상당이고, 지연이율은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자산확정일인 2013. 5. 31. 다음날부터 연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2,187,171원(10,216,689원 1,970,482원)과 그 중 원금 10,216,689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2,922,114원과 그 중 2,571,230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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