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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88 | 양도 | 1988-09-05
문서번호

재산01254-2488 (1988.09.05)

세목

양도

요 지

채권자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본등기를 이행하고, 채권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채권자명의로 본등기한 날이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03, 1987.09.05)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2403, 1987.09.05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아래내용과 같이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저는 안양시 ○○동에 있는 답 ○○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1983.09.17. 중도금 1983.10.04. 잔금 1983.10.19.) 가등기와 공증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약정서와 공증및 가등기를 한후에 현재까지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 약정서의 내용(공정증서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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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