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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9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9.1.(879),1718]
판시사항

수용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협의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는 등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전 2필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 당시까지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영하였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표준지로 삼은 토지의 기준지가를 수용재결 이후에 고시된 것에 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2필지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거나, 평가의 근거를 전혀 밝힌 바 없다면, 이와 같은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박온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의뢰를 받은 제1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전 2필지에 대하여 그 수용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수용재결당시까지의 도매물가상승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반영하였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표준지로 삼은 토지의 기준지가를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에 제2차로 고시된 것에 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2필지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한편, 제2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 도로 2필지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전혀 밝힌 바 없으므로, 이에 따른 평가는 모두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부당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위 특례법의 적용대상, 수용재결의 기준시 또는 토지평가서의 방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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