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173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13,167원 및 그 중 20,560,912원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씨티은행 부분 제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씨티은행 부분은 증거부족.
1. 피고는 원고에게 44,413,167원 및 그 중 20,560,912원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씨티은행 부분 제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씨티은행 부분은 증거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