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 피고인 항소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 쌍방 항소 (1) 피고인 항소 원심의 형(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항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원심법원이 따로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각 항소하여 당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함이 마땅한데다가, 제2원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당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2원심판결서의 별지 범죄일람표2를 당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2-1로 고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이 있는 등의 양형가중인자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