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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573 판결
[절도][공1990.7.15.(877),1411]
판시사항

회사의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총무과장이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채무자의 승낙없이 운전하여 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적극)

판결요지

회사의 총무과장이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산에 있는 그의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놓은 다음, 광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존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 위 자동차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자동차를 광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 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박 종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박 종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자신이 경영하는 부산에 있는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그 자동차를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 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위 자동차를 광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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