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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3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7. 10. 20.까지 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7. 9. 30.이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2017. 9.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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