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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3182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2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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