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3182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2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28,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