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과 직원들에게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소란을 이유로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 이 개새끼, 똥 싸는 소리하고 있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