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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753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5,295,874원과 그 중 1,155,0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19,4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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