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753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5,295,874원과 그 중 1,155,0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19,48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5,295,874원과 그 중 1,155,01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19,48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