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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6 2016가합108074
예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2,316,42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씨 시조 D의 22세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그 산하에 소종중으로 F 종중, G 종중, H 종중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6. 피고와 사이에, 이율 연 1.5%, 만기일 2016. 8. 26.인 정기예금계약(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좌에 5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에 따라 발행된 통장 표지의 거래인감 난에는 원고뿐 아니라 4개 소종중의 도장도 함께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계약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금 및 이자 합계 506,378,268원을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이체하였다. 라.

그런데 참가인은 201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은 원고의 단독 명의가 아니라 원고와 참가인을 비롯한 4개 소종중의 공동명의이므로 이들 모두의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에 의하여만 출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단독 요청에 의한 출금 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1. 위 예금 이체를 취소하였다.

마. 이후 종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자, 피고는 2017. 5. 26. 이 사건 정기예금액 중 114,821,410원을 종로세무서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92,316,428원을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한 뒤 그 지급을 정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 15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 허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기예금은 원고의 단독 소유이고, 참가인은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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