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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2 2015고단8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이천시 E소재 ‘F(SK하이닉스의 하청업체)’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와서 안전교육을 받던 중, 피고인이 졸다가 지적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디씨인사이드(dcinside)' 인터넷 사이트에 ‘A이가 일 안하고 추노(도망간다)한다’라는 글을 올리자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14:00경 이천시 G에 있는 ‘F’ 기숙사 8동 207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D 제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증 제1호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4: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디씨인사이드(dcinside)' 인터넷 사이트에 “정말 아다인가 보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6. 15. 14: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4살 엠창공익 장애인 새끼ㅋㅋㅋ.. 차라리 내년에 현역가고 말지 ㅅㅂ너같이 이리저리 차이며 살지 않아 븅신아 ㅋㅋㅋ..”, “이새끼 애미 애비가 전라도 출신이고 일베까지 유입했다”, “D이 애미다. 병신한테는 병신력으로 맛을 보여줘야지”, “D 진성 홍어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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