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다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대출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후속 행위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 및 이를 방조하는 인출책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B조합 직원도 아니고, 7,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조합 직원인데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준 후 돈은 상환해주고,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11:5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3:20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D은행에서 위 4,0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출금하고, 같은 날 14:35경 대전시 대덕구 G에 있는 D은행 오정동지점에서 위 수표 4,000만 원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