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던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라는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F에게 추진하는 컨텐츠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권유를 받고 2014. 8. 10. 남편과 함께 피고들과 F의 투자설명회를 들은 후 투자하기로 하고 2014. 8. 11. 선이익금으로 145만 원을 공제한 3,430만 원을 F의 사무실 운영자인 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G은 투자금을 F 본사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B과 역시 F의 회원이었던 피고 C은 2014. 8. 14. 원고에게 아래 내용의 각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4. 8. 11. 원고가 F에 3,575만 원을 가입비로 내고 2015. 8. 11.까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원고가 나머지 금액을 요청할 시에 피고들은 수익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고 아이디를 가져간다
(책임질 것). 단, 원고는 주1회 이상 출근하도록 한다.
2015. 8. 11.까지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액이 2,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준다(수익금액의 50%)
라. F는 원고 계좌로 2014. 9. 4. 200만 원을 송금하고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5. 4.경 사무실 운영을 중단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23. 피고들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각서 원본을 반환하였고, 피고들은 반환받은 각서를 폐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 내용과 같이 원고가 F에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 있으면 이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F에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