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3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 20:0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 9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한 청소년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