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5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인천 중구 소재 B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얼마나 인심을 잃었길래 옆집 종업원이 그렇게 욕을 하느냐’는 얘기를 듣자 옆 가게인 같은 구 C 소재 D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이 욕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위 D식당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놈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4.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