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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508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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