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51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2.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부산 연제구 B,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약 8.25제곱미터의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6개, 냉장고, 싱크대 등 주방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C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민원신고사항 조사결과 보고(무신고)
1. 소비자신고 이첩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