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302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4,691원 및 그중 38,25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54,691원 및 그중 38,25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