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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13 2013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다는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6:45경 정읍시 부전동에 있는 운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읍가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지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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