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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7. 11:3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 매출이 많다 보니 분산용 계좌가 필요하다.

1개 300만원 2개 650만원, 3개 1000만원 매월 선불로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당일 19:10 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우리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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