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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2502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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