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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나275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선정자 B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인정사실’ 부분 중 원고 A를 원고로, 원고 B를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로 각 고쳐 쓰고, 증거에 갑 제14호증을 추가하며, 아래 마.

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마. 근저당권자인 I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AF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9. 11. 14.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 부분 1) 주장 피고는 큰 이익이 날 것처럼 원고를 속이거나 기존의 신청금 반환을 구실로 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아들인 선정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입하게 하였고, 원고의 친구인 T를 속여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T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하였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면서 약정된 수당 등을 지급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나 T의 이 사건 토지 매입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어떠한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정자 청구 부분 1 매매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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