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99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85,431원 및 그 중 47,566,040원에 대하여 2004. 7. 2.부터 2004. 9.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85,431원 및 그 중 47,566,040원에 대하여 2004. 7. 2.부터 2004. 9.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