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노2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2017년경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내용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았고, 폭력전과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