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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6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11일 동안 8번이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점, 일반 건조물 방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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