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군위군 D 임야 33,087㎡ 및 E 임야 2,8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80. 5. 13.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자연공원법이 제정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당시 행정관할구역인 경상북도 달성군, 칠곡군, 군위군, 경산군, 선산군, 영천군 일부에 걸치는 F 일대 122.08㎢를 C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였는데, 위 지정공고를 함에 있어 지형도인 50,000분의 1 비율에 의한 C공원구역도를 첨부하였고, 1981. 5. 20.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형도인 50,000분의 1 비율에 의한 C공원기본종합계획도를 첨부하여 C공원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1987. 9. 1. C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C공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공원관리업무를 해당 군으로부터 이관받아 관장하게 하였는데, 위 관리사무소는 공원구역 지정 당시 첨부된 50,000분의 1 비율에 의한 위 C공원구역도만으로는 공원구역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공원관리 및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1990. 9.부터 1992. 5. 30.까지 사이에(제1차 측량 : 1990. 9. ~ 1990. 12. 경북 칠곡군 G, H 일원, 2차 측량 : 1991. 3. 25. ~ 1991. 6. 5. 경북 칠곡군 I, J, K, L ~ 군위군 M, N 일원, 3차 측량 : 1991. 6. 3. ~ 1991. 9. 15. 경북 경산군 O ~ 영천군 P 일원, 4차 측량 : 1992. 3. 13. ~ 1992. 5. 30. 경북 군위군 Q, R ~ 영천군 S 일원) 국립지리원으로부터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받아 공공측량(C공원 경계 현황측량)을 실시한 후, 그 측량성과인 1,200분의 1 비율의 C공원경계측량도에 대하여 측량법에 의한 심사를 의뢰하여, 그 정확도를 인정받아 그 측량성과를 관보에 고시하고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