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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21392
하도금대금 직접지급
주문

1.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및 건축자재 관련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건설자재 생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 및 도급업을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그루건업(이하 ‘그루건업’이라고 한다)은 의장공사 및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그루건업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 중인 ① 시흥 군자 B8블럭 2공구 내장목공사, ② 수원 광교 C1블럭 내장목공사, ③ 전북혁신도시 13블럭 내장목공사, ④ 전북혁신도시 7블럭 내장목공사, ⑤ 안동 옥동 택지지구 내장목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각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그루건업과 위 ① 내지 ④ 공사현장에 경량철골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루건업에 아파트 엠바(36형, 규격 0.4T×36×14), 톱니형 캐리어바(36형, 규격 0.8T×22×15), 톱니형 달대(1.2T) 등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그루건업과 체결한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그루건업에 경량철골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루건업이 대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그루건업과 위 ② 내지 ⑤ 공사현장에 경량철골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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