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6. 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 및 C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 B 및 C 등 3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D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2006. 9. 29. E 명의의 충남 부여군 F 대 4,114㎡ 등 토지 및 그 지상 관광호텔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한편,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위 가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D은 2006. 9. 29. 원고 등과 사이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시 위 호텔에 대한 영업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등은 2006. 11. 25. 위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4억원에 매수하되, 대금 중 20억 5,000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G의 놀뫼새마을금고에 대한 6억원의 대출금채무와 서동새마을금고에 대한 14억 5,000만원의 대출금채무(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등은 2006. 12. 27. 이 사건 피담보채무의 이자 및 비용 합계 130,156,83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카단249)의 피담보채무 3,400만원을 인수하였으며, 원고의 남편 H가 2007. 1. 30. G의 미납 전기 및 전화 요금 1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