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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47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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