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50875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756,724원 및 그 중 22,032,4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756,724원 및 그 중 22,032,4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