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매장 앞 일방통행도로를, 능동로 방면에서 여성능력개발원 방면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반대로 진입하여 여성능력개발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진하는 방향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진하던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차량에 짐을 싣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 등을 피하여 계속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테이블 소유의 I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합차를 수리비 322,578원,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테이블의 승용차를 수리비 492,09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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