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2016.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17: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22:10경 수원시 장안구 F 앞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버스가 승객을 승ㆍ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위 버스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가 위 버스 앞 출입문을 닫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을 출입문 안으로 밀어 넣었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버스에서 끌어 내리고 피해자가 다시 위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위 버스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약 12분간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3:3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술만 파는 음식점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술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는 나무 의자를 들어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위 식당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찼으며, 휴대전화로 음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