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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424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아이인으로 하여 B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만 35세 이상 누구나 운전’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C생)는 2016. 4. 15.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2 한남대교를 남단 방향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D 버스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를 피보험차량의 조수석 쪽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E과 운전사 F 등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6. 4. 19.부터 2016. 7. 18.까지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E에게 2,601,940원, F에게 743,700원 등 합계 3,345,6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배법 시행령 제18조는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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