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H 주상복합 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 신축 공사 중단 여부는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구매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신의칙상 피해자 측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 재개 및 완공이 불투명한 상황도 아니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 측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B,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C: 각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사중단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이 지하 뚜껑을 덮은 상태로 현재 중단되어 있으나, 조만간 공사진행이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물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이후에 시공사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시공계약 협의 중이었다는 삼성중공업의 담당직원 O은 이 사건 무렵 시공계약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