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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77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의 채무가 다액이어서 월급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위 편취한 원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당 심에 들어와 추가적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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