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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0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공여,업무상횡령,절도][1990.1.1(863),73]
판시사항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이 체비지불하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 공무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하여 왔고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가 시청 관재과 소속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체비지 불하업무를 취급하는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과의 사이에 직무상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1. 피고인 (가.) 2. 피고인 (나, 다, 라.) 3. 피고인 (나, 다.) 4. 피고인 (다.)

상 고 인

피고인 1, 3, 4 검사 2, 3, 4

변 호 인

변호사 이봉구 외 2인(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이재석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3의 알선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서울시공무원으로 11년이상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당시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중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1이 체비지 불하업무를 취급하는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과의 사이에 직무상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알선수뢰죄에, 피고인 3이 이를 제공한 행위가 알선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 1이 실제로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이 수수한 뇌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인 3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그 판시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원심이 그와 같이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3이 원심상피고인 과 공모하여 금 3,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4가 서울지하철 직장주택조합 소유의 금 2,01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에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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