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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968 판결
[상해,횡령][공1990.1.1(863),69]
판시사항

어음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그 어음의 회수용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소비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어음에 배서하여 주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배서하여 할인하였다가 위 어음이 부도가 되어 병은 을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고 을은 다시 갑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한 경우, 갑이 을에게 위 약속어음 회수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면, 갑으로서도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여야 그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채무의 변제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을은 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어음회수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을이 이 돈을 갑의 의사에 반하여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철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참고인 황 의동에 대한 진술조서등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황 의동으로부터 부도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회수를 부탁받고 그 자금으로 금 4,950,000원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경남가스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하여 김 재권-피해자 황 의동-피고인-항도상호신용금고에 순차 배서된 것인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항도신용금고에 배서하여 할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그의 명의로 항도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인데 위 어음이 부도가 되어 항도신용금고에서 대출명의자인 피고인에 그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어음상환금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라고 용도를 특정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 돈은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어음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자금으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리고 그 어음회수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피해자로서도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여야 그 발행인으로부터 약속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약속어음의 회수용으로 지적하여 돈을 교부하는 것을 단순한 채무의 변제라고만 할 수는 없을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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