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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09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 이하 ‘ 이 사건 승합차’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자동차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승합차의 앞 번호 판이 용산구 청에 영치되자 이 사건 승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으로 2016. 6. 경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차량의 번호판을 이 사건 승합차 앞에 부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6에 있는 여의도 아크로 폴리스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 역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C 차량의 번호판을 앞에 부착한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6. 6. 경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차량의 번호판을 이 사건 승합차 앞에 부착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이후 위와 같은 상태로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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