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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89.12.15.(862),1825]
판시사항

경리장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가 잘못된 부분을 찢은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업무상횡령)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손괴)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경기도지부 제1지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지회의 경리직원인 공소외 전정란으로 하여금 경리장부를 정리케 하던중 그 누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부의 2면에서부터 13면까지를 찢어버려 위 지회 소유인 위 경리장부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경리장부를 정리하던 중 누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그 잘못된 부분을 찢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전정란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전에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에 기재된 위 지회의 1985.1. 내지 6월분의 세입세출명세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경리직원인 위 전정란이 누계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장부의 2면에서 13면까지를 찢어버리고 14면에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여 위 지회의 감사로부터 결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당시 위 지회의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 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장부 중 찢어버린 부분의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에 대하여 더 심리함이 없이 이를 문서 또는 재물손괴죄로 다스린 것은 손괴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3) 제3점(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위 경우회 제1지회의 지회장인 공소외 김기도의 사표가 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탄원이유서를 만든 다음 위 김기도 지회장의 불신임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위하여 미리 날인받아 두었던 공소외 김수완, 김달수의 도장이 찍힌 용지에 탄원인 인적사항이라는 표제를 붙여 이를 위 탄원이유서에 합철함으로써 위 김수완, 김달수 명의의 탄원서 한장을 위조하고, 위 탄원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재향경우회 경기도지부장 앞으로 우송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원심과 제1심판결이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들고 있는 증인 김수완, 김 달수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그들에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탄원서의 작성명의자인 위 김수완, 김달수는 위 탄원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김수완은 위 경우회 제1지회의 이사로서 그 자신이 의안발의자가 되어 위 김기도를 회장직에서 사퇴시키고자 이사회를 열고 위 탄원서 기재와 비슷한 내용의 비위를 내세워 위 김기도를 불신임결의하였고, 위 김기도를 탄원하는데 사용하도록 위 탄원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목격사실진술서까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김수완이 위 김기도를 회장직에서 축출하고자 이 사건 탄원서에 스스로 날인하였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탄원서 작성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위 김수완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또 위 김달수의 각 진술도 증인 궁이종의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안승옥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및 위 김달수가 법정에서의 위 증언이 허위임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백지에 위 김 수완, 김 달수의 날인을 받아 둔 별지를 탄원인 인적사항이라는 표제를 붙여 이를 탄원이유서에다 합철함으로써 이 사건 탄원서를 위조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그 탄원서 (공판기록 제225면)에 의하면, 합철된 위 탄원이유서와 날인된 탄원인 인적사항 사이에 위 김수완, 김달수의 인장이 간인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판시와 같은 범행방법으로는 위 탄원서를 위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탄원서에 작성명의자들의 간인이 있게 된 경위, 위 김수완이 탄원서내용과 유사한 목견격자진술서를 작성해 준 이유 등을 심리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위 김 수완, 김달수의 진술만을 믿어 곧바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손괴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부분만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 죄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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