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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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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40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종무

변 호 인

변호사 류수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무고의 점 및 2002. 8. 하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사기의 점 및 2002. 8. 하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 2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무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은행 신평지점 직원들에게 주식회사 공소외 3 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평가기초자료를 금강정밀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은행의 지점장 공소외 4, 부지점장 공소외 5, 차장 공소외 6이 공모하여 공소외 3 회사의 허락 없이 위 신용평가기초자료를 금강정밀에 제공하였으니 위 공소외 4 등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공판기록 566면)와 중소기업은행 동상동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공판기록 79내지 84면), 기록에 편철된 부산고등법원 2005나3533 사건의 판결문, 기타 이 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73.경부터 체신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1999.경 퇴직한 이후 2001. 6.경까지는 일산시에 있는 벤처기업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01. 7.경 체신부 시절 피고인의 직장상사로 있다가 퇴직한 공소외 2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자격증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소외 2는 자본금을 출자하여 피고인이 고안한 복합전원공급장치를 생산·판매할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을 이사로, 공소외 2를 이사 겸 대표이사로 하여 2001. 7. 5.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다.

(3) 피고인은 2001. 8. 2. 복합전원공급장치 개발에 도움을 주었던 공소외 8과 공동명의로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실용신안 및 특허 등록출원을 신청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179면 실용신안등록원부).

(4) 피고인은 공소외 2가 처음 약속한 투자금의 일부만 투자하자 자신이 금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2001. 8. 24.부터는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공소외 2가 2002. 6. 10. 다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공소외 2는 2002. 5.경 공소외 3 회사의 주식을 공소외 9에게 양도하고 공소외 3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공판기록 390면)를 써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단시 암으로 투병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5)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실용신안등록을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신청하기로 공소외 2와 약정한 후(피고인은 실용신안등록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 등의 대가로 공소외 3 회사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복합전원공급장치가 기술평가를 거쳐 실용신안등록이 되면 그에 대하여는 추가로 별도의 금액을 보장받기로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191면 약정서), 출원인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2001. 10. 27.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다.

(6) 공소외 3 회사는 2001. 9. 13. 부산 강서구 송정동 (지번 생략) 공장용지 1728.5㎡를 매수하여 2001. 10. 10.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시제품 제작을 전성전기라는 업체에 의뢰하는 한편,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제품설명서 및 사업설명서를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KTF’라고 한다)에 보내어 2002. 4. 17.경 KTF로부터 “제품설명서(복합전원장치)회신의 건”이라는 공문(부산지방검찰청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116면; 이하 ‘KTF 공문 원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7) 그러나 공소외 3 회사는 공장 신축비용, 시제품 제작비, 회사 운영경비에 소요될 자금의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었고, 피고인은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준비비용 등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 60,000,000원도 받지 못하자, 공소외 3 회사가 부도를 내면 실용신안권을 상실할 것 등을 우려하여 2002. 7. 10. 실용신안권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였다.

(8) 한편 공소외 10, 11 등은 2002. 6.경부터 공소외 3 회사 인수 여부를 위한 검토를 마치고 같은 해 8. 8.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소외 10은 피고인이 개발한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공소외 3 회사의 인수 여부를 결정하며, 피고인은 위 결정시한인 같은 달 31. 이전에 공소외 3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부산지방검찰청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156면, 공판기록 204, 205면)를 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0 등은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실용신안권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전성전기에는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시제품 개발 여부를, KTF에는 공문 내용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복합전원공급장치의 기술성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9) 위 합의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0으로부터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기술력을 평가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고등학교 은사로서 당시 동의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있던 공소외 1을 소개해 주고 공소외 1에게 복합전원공급장치에 관한 자료, 실용신안등록증(명의가 공소외 3 회사로 되어있는 실용신안등록증) 등을 보내 주면서 위 실용신안권의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10) 공소외 1은 복합전원공급장치의 기술력이 우수하여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고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 줄 테니 공소외 10 등에게는 공소외 3 회사를 양도하지 말라고 하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할 기술검토보고서를 송부하면서 기술검토보고서를 기초로 공소외 3 회사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공소외 10 등으로 하여금 위 인수를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2로 하여금 기술검토보고서의 복합전원공급장치 특성 중 “성능, 신뢰도가 향상된다.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문구를 삭제하게 하였으며(공판기록 567 내지 577면, 원심의 중소기업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권유대로 공소외 10 등에게 공소외 3 회사의 자금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양도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11) 공소외 1은 자신이 동의대학교 산업대학원장을 맡고 있을 때 같은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던 금강정밀(선박용 밸브제조회사이다)의 실질적 운영주인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복합전원공급장치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업전망이 매우 좋다고 설명하면서 공소외 3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3은 2002. 8. 하순경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3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로부터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기술력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공소외 3 회사가 신축하고 있는 공장을 둘러본 후 피해자 공소외 14(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일성사라는 상호로 베어링 생산 및 유통업을 경영)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고, 며칠 후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14와 함께 공소외 3 회사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였다.

(12)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된 실용신안등록증, KTF 공문 원문, 전성전기와 체결한 시제품 제작계약서, 사업계획서, 자금수금현황 등을 보여 주면서 복합전원공급장치의 특징, 사업성 등을 설명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위 실용신안권의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13) 피해자들은 복합전원공급장치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공소외 1의 말을 신뢰하고 2002. 9. 3. 위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피고인 및 공소외 2와의 사이에, 피해자들이 2002. 9. 5.까지 금 500,000,000원을 투자하되, 공소외 3 회사의 주식을 각 15%(75,000주)씩 받고, 공소외 1은 공소외 3 회사의 기술자문역을 맡고 그 대가로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10%(50,000주)를 받기로 하는 약정(부산지방검찰청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8면의 합의각서; 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4) 위 약정에 따라 2002. 9. 5. 피해자 공소외 13은 처 공소외 15 명의로, 피해자 공소외 14는 처 공소외 16의 명의로 각 금 250,000,000원을 공소외 3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15) 피해자들은 2002.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실용신안권 등록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공소외 13이 특허청에 이를 확인한 후 공소외 1에게 이 점에 대해 알고 있었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언뜻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86면).

(16) 피고인은 2002. 10. 21.경 피해자 공소외 13이 경영하는 금강정밀의 부장인 공소외 17과 함께 금강정밀의 거래은행인 부산은행 신평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연대보증 아래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개발자금 100,000,000원을 대출 받는 문제를 상담하고, 같은 해 11. 11. 위 은행에 위 은행이 요구한 공소외 3 회사의 신용평가기초자료와 KTF 공문 원본을 이용하여 위조한 구매의향서(부산지방검찰청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10면.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2002. 8.경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협상하던 중 그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3 회사가 자금 조달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 구매의향서를 위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의향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위 공소외 17을 통하여 위 은행에 공소외 3 회사의 신용평가기초자료의 원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 본 결과, 위조된 이 사건 구매의향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7) 2002. 12. 3. 경영권 이양, 특허권 및 상호권, 지분변동, 지급보증, 공소외 1의 거취, 법인인감 사용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이사회가 열렸고, 공소외 2, 피고인의 처 공소외 19, 공소외 1, 피해자들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는데, 피해자들은 공소외 3 회사가 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개발자금 1,000,000,000원을 대출 받는 데 보증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실용신안권을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이전할 경우 공소외 3 회사가 피고인에게 그 실용신안권의 가액을 잠정적으로 금 3,000,000,000원 상당으로 추산하여 지급하되 이후 평가기관에서 그 가액이 위 잠정가보다 높이 평가될 경우는 주주들의 회의를 거쳐 추가금을 지급하며,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상호권 사용의 대가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부산지방검찰청 2003형제716호 수사기록 161 내지 172면).

(18) 그런데 금강정밀이 연대보증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보증인도 세우지도 못하여 부산은행 신평지점에 신청한 대출건이 2002. 12. 초경 부결결정이 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6. 공소외 20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그 명의의 실용신안권을 공소외 3 회사로 이전하고 공소외 20은 피해자들 대신에 위 개발자금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을 맡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20은 같은 달 20.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공판기록 120면 법인등기부등본. 피해자 공소외 14는 위 이사회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공소외 3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0의 위와 같은 약정 및 공소외 20의 위 대표이사 취임으로 인해 그 계획은 결국 무산되었다), 공소외 20이 지급보증을 함에 따라 같은 달 2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개발자금 1,00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공판기록 84면).

(19) 피해자들은 2002. 12. 27.경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구매의향서의 위조사실이나 실용신안권이 피고인에게 등록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일이 없었다.

(20) 피해자들은 2003. 2. 14. 피고인 명의의 실용신안권을 가압류하였고, 피고인은 2003. 2. 14. 실용신안권 명의를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이전등록 하였다.

나. 각 사기의 점 및 2002. 8. 하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7. 경부터 망 공소외 2와 함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 (지번 생략)에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인바, 사실은 당시 투자금 유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월급과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복합전원공급장치 생산공장의 공사대금을 독촉받고 있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공소외 3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복합전원공급장치 시제품도 만들지 못하여 이를 구매하려고 하는 업체도 없었고, 생산을 위한 공장설비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조만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미 위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위 공소외 3 회사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2.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공소외 14, 13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매의향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나) 계속해서,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의향서와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실용신안권 등록증 등을 보여주며 “위 복합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실용신안권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KTF가 이미 700대 금 21,000,000,000원 상당을 구매하겠다고 하였으므로 9월 중순경 1차 시제품이 완성되고 KTF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연말이나 다음해 초에 생산에 들어가 그 때부터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02. 9. 5. 위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각 금 250,000,000원씩 합계 금 5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구매의향서는 이 사건 투자 약정과 무관하게 공소외 3 회사의 토지매수자금의 조달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던 것인데, 피해자들은 공소외 1로부터 복합전원공급장치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한 상태에서 단 두 차례만 공소외 3 회사를 방문하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던바, 공소외 1의 권유로 공소외 10 등과의 공소외 3 회사 인수약정을 일부러 결렬시킨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이 사건 구매의향서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3은 처음에 공소외 1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에는 피고인이 KTF 공문 원문을 보여 주었고 다시 일주일 정도 후에 피해자 공소외 14를 데리고 갔을 때는 이 사건 구매의향서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KTF 공문 원문에는 “귀사가 개발 중인 특허 시제품인 복합전원장치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제품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 제품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능은 검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단 제품완료시 귀사의 상품설명서처럼 자사의 경제적 조건 및 제반사항에 충족된다면 구매의향이 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구매의향서에는 “귀사가 개발한 특허 시제품인 복합전원장치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제품에 비해 매우 우수함으로써 귀사 제품을 구매코저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공소외 13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제품개발이 완료되어 KTF가 그 성능을 검토하고 금 21,000,000,000원에 이르는 제품구매의향을 표시하였다는 셈이 되므로, 제조업을 경영하던 피해자들이 금 500,000,000원에 이르는 투자를 결정하면서 그 진위에 관하여 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들이 2002. 11.경 위조된 이 사건 구매의향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고 이후 공소외 3 회사가 정보통신부 자금 1,000,000,000원의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 12. 3. 열린 공소외 3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물론 2002. 12. 27.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실용신안권을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이전할 경우 피고인에게 실용신안권의 가액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상호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하였던 점에다가, 공소외 1이 작성한 2002. 8. 29. 작성한 지도권고서(공판기록 574면)에 “내부시설 미완성으로 생산설비와 실험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부품은 협력회사에서 제작중이나 본생산은 할 수 없고, 자금부족으로 내부 시설 및 생산 설비의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시험제품 제작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로 미루어 볼 때 공소외 1의 권유로 투자를 결정하게 된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 공소외 13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구매의향서가 투자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원심 제22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구매의향서를 슬쩍 넘기면서 보여 주어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개발하면 이 정도 수주를 받겠다고 생각하였다. 저로서는 투자할 때 구매의향서 같은 것은 별로 안중에 없었다. 구매의향서 자체가 구매를 하겠다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고, 실제로 제품이 개발되고 구매의향서에 의한 제품 시뮬레이션이 끝나서 구매의뢰서가 오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다고만 생각하였다.”라고 진술(공판기록 1146면)한 점, 공소외 2가 원심 제5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보여준 것은 KTF 공문 원문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된 실용신안권 등록증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실용신안권은 원래 피고인 명의로 출원되었다가 공소외 3 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던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약정 이전에 공소외 1에게 실용신안권 등록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말해 주어 공소외 1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공소외 1은 이를 부인하나, 공소외 1이 복합전원장치의 지도권고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및 위 인정사실 (15)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② 피해자들은 공소외 1로부터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사업성이 좋으니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1과 함께 공소외 3 회사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와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③ 피해자들은 실용신안권 명의가 공소외 3 회사로 되어 있는 것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고 2002. 10.경에야 실용신안권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이 실용신안권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소외 3 회사가 정보통신부 개발자금 1,00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고, 2002. 12. 3. 열린 공소외 3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실용신안권을 공소외 3 회사로 양도할 경우 그 실용신안권의 가액을 평가하여(잠정가액 금 3,000,000,000원)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그와 별도로 복합전원공급장치의 상호권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까지 하였던 사실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당초 공소외 10 등에게 회사를 양도하려다가 공소외 1이 투자자를 물색해 주겠다는 바람에 이를 포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굳이 피해자들을 기망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더군다나 등록원부만 확인해 보기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외 3 회사의 주식을 각 15%씩 주어 피해자들이 공소외 3 회사의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등의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고소를 하였다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게 되자 고소를 취소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 공소외 1에게 이미 실용신안권의 등록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여 투자약정 당시 말을 해주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용신안권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더구나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된 실용신안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실용신안권이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피해자들과 공소외 1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구매의향서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함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있다.

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27.경 공소외 3 회사를 인수한 공소외 20과 공소외 13 사이에 투자금 회수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사실은 2002. 10. 21.경 공소외 13 경영의 금강정밀의 거래은행인 부산은행 신평지점에서 위 지점의 직원들과 위 금강정밀의 연대보증 아래 위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관해 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 시 위 공소외 3 회사의 신용평가기초자료가 제출되고,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한 금강정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기초자료를 금강정밀에 제공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지점의 직원들이 위 공소외 3 회사의 허락 없이 위 신용평가기초자료를 무단히 제공한 것인 양 위 지점의 직원들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여 위 지점의 직원인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3. 3. 9.경 위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2에게 지시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은행 신평지점 지점장인 공소외 4, 부지점장 공소외 5, 차장 공소외 6이 공모하여 공소외 3 회사에서 위 지점에 제출한 신용평가기초자료에 관한 서류를 위 지점이 보관하던 중 위 자료는 제공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11.경 금강정밀 직원인 공소외 17에게 이를 제공하였으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취지를 작성하게 한 후 2003. 3.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정보기초자료를 금강정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은 공소외 5 등이 공소외 3 회사의 허락 없이 공소외 3 회사의 신용평가기초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외 5 등이 공소외 17에게 제공한 자료는 공소외 3 회사의 신용평가기초자료인 기업체 개요(개황, 경영진, 주주현황, 회사 연혁, 종업원현황, 시설 및 입지조건, 품질 및 기술수준), 판매현황, 생산현황, 금융거래 현황, 추정 재무제표, 사업성 평가자료 등으로서 ‘법인’인 공소외 3 회사의 신용정보 자료인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은 신용정보란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법 제24조 제1항 에는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27조 제1항 에는 “신용정보업자등과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 에는 제23조 , 제24조 제1 , 3항 , 제27조 에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신용정보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개인의 신용정보를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로 제공·이용할 경우는 제24조 에 의하여,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할 경우는 제27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의 ‘타인’이라 함은 위 조항이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비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뿐, 법인의 신용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공소외 5 등이 공소외 3 회사의 허락 없이 위 서류들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신용정보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각 사기의 점, 2002. 8. 하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무고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무고죄를 제외한 위 각 죄와 그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무고죄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따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경부터 망 공소외 2와 함께 부산 강서구 송정동 (지번 생략)에서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인바,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2. 8. 12.경 공소외 3 회사사무실에서, 실용신안권 등록을 한 복합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던 중 자금유치계획이 모두 실패하여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자금을 융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 회사 직원인 공소외 12로 하여금 컴퓨터로 “구매의향서, 귀사가 개발한 특허 시제품인 복합전원장치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기존제품에 비해 매우 우수함으로써 귀사 제품을 구매코져 합니다.”, “구매내용 : 복합전원공급장치 700대, 금액 210억’, ‘구매시기 : 2002년 9월말 예정 ~ 2003년 6월말까지”라고 작성하여 프린트한 다음 이를 이전에 KTF로부터 받은 “제품설명서 회신 건”이라는 정식문서 사본에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TF 사장 명의의 구매의향서 1장을 위조하고,

2. 위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2. 11. 11.경 부산 소재 부산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정보통신부 기술개발운영자금을 대출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외 3 회사의 신용평가기초자료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구매의향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12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소외 13, 14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구매의향서 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위조 행위 : 형법 제231조 ,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위조사문서행사 행위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무죄부분

1. 각 사기의 점 및 2002. 8. 하순경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무고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다 (1)항 기재와 같은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창수(재판장) 안희길 심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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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5.12.7.선고 2003고단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