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서울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B에 “야구티켓 2장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야구티켓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야구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야구티켓 구입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각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문자캡처자료

1. 각 거래내역, 통장내역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