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20 분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빌라 402호에서 주차문제로 E, F과 시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E의 처 피해자 G( 여, 49세) 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 및 cctv 발췌 검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F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남편인 E과 함께 거주하는 D 빌라의 1 층 앞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E의 조카인 F이 내려와 피고인을 붙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 위 빌라 402호로 올라갔고, 자신은 계단으로 올라갔다.
피고인과 F이 위 402호에 들어갔고, 그 후에 자신도 들어갔다.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자신이 피고인에게...